| 머리말 재난은 인류 역사와 더불어 함께해 왔다. 과거 농경사회가 주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컸다면 현대 산업사회와 미래 첨단사회는 인적 재난이나 국가핵심기반 재난 그리고 신종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대규모로 나타날 것이다. 물론 오늘날에도 기후 변화나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난은 많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각종 재난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 즉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들은 모두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민간 차원에서 이재민을 돕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재난 피해 현장으로 달려가 이재민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이재민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의연금의 모금활동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재해구호 활동의 원천은 바로 시민인 것이다. 과거에도 천재지변이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각종 구호단체들에 의한 모금 및 지원활동이 국민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전개되어 왔다. 또한 국가도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헌법 제34조 제6항에 규정되어 있는 이 내용은 재난관리와 재해구호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재난은 연령, 성별, 종교, 학력, 소득, 계급, 지역에 관계 없이 재난 피해자인 이재민을 만들기 때문에 정부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학계의 관심 또한 일반적인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있는 관계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재해구호 복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형편이다. 현재 재난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인 재해구호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실상은 재난 발생 직후의 임시적이고 단기적인 응급구호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권리를 구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니고 행복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측 불가능한 재난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정상 생활로의 복귀를 가능하게 해 주어야 한다. 이에 좀 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재난 피해자 구호 및 복지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국민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 재해구호 연구가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저자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권이 보장될 때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재난 피해자가 재난 발생 이전의 정상 상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해구호복지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구호는 재난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 보호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재해구호는 각종 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 보호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재난의 피해 규모가 크고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에 단순하게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 보호하는 것으로 재해구호가 이뤄졌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의 불우이웃돕기와는 다른 재해복지의 관점에서 장기간에 걸쳐 이재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아직도 여러모로 부족한 이 책을 계기로 하여 각종 재난으로 인해 가족을 잃거나 부상당한 그리고 재산 피해를 당한 이재민들에게 더 많은 국민이 애정과 관심을 갖고 도와 주고 또한 정부의 재해구호복지 혜택이 주어지기를 기원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재난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내기까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편집팀의 재촉과 꼼꼼한 교정이 없었으면 이 책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자리는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2년 1월 공저자를 대신하여 이재은 씀 차 례 제1장 재해구호복지의 의의 11 제2장 재해구호복지와 재해의연금 15 제1절 재해구호복지와 공공․민간 관계 15 1. 재해구호복지의 개념/15 2. 재해구호복지와 재해의연금/17 3. 재해구호복지 서비스 공급과 공공․민간 관계/17 제2절 공동모금과 재해의연금 26 1. 공동모금의 이념/26 2. 재해의연금의 성격/27 3. 재해의연금품의 운영 체계/30 제3절 우리나라 재해구호 체계 34 1. 공공 부문의 재해구호 체계/34 2. 민간 부문의 재해구호 체계/39 제3장 재해구호의 의의와 역사 50 제1절 재해구호의 의의 50 1. 의의/50 2. 구호의 종류/52 3. 재해구호 재정 부담/54 제2절 재해구호의 역사 58 1. 삼국 시대/58 2. 고려 시대/60 3. 조선 시대/61 4. 일제 시대와 미군정기/64 5. 건국 이후 현재까지/65 제4장 재해구호복지의 연구 동향 68 제1절 재해구호복지 연구의 필요성 68 제2절 재해구호 및 재해 관련 선행 연구 69 1. 재해구호 관련 선행 연구/69 2. 재해 관련 선행 연구/70 제3절 재난관리 체계와 관련된 연구 동향 71 제4절 재해구호 체계 관련 연구 동향 74 제5장 재해구호복지 관련 법 체계 76 제1절 재해구호복지 관련 법 체계의 의의 76 제2절 재해구호법의 이념적 배경 77 제3절 직접적인 재해구호복지를 위한 법 78 1. 재해구호법/78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86 3. 자연재해대책법/87 4. 농어업재해대책법/88 5. 기타 직접적인 재해구호 지원법/88 제4절 재해구호복지를 위한 간접적인 지원법 91 제5절 특별재난지역의 재해구호복지 91 1. 특별재난지역의 정의/91 2. 특별 재난지역의 추가적인 재해구호/92 제6장 재해구호복지와 민관 협력 체제 93 제1절 기본 방향과 전제 93 제2절 민간 부문 협력 체제 95 1. 시민 협력 체제/95 2. 기업 협력 체제/100 제3절 정부 부문 협력 체제 105 제4절 민관 협력 체제 109 제7장 재난 대비를 위한 방재교육 116 제1절 방재교육의 필요성 116 제2절 일본의 방재교육 현황 118 1. 일본 내각부의 방재교육 추진 형태/118 2. 일본의 NPO에서 실시하는 방재교육의 현황과 특징/121 3. 일본 방재교육의 특징/132 제3절 한국의 방재교육 현황 134 1. 행정기관의 방재훈련 추진 형태/134 2. 시민단체의 방재훈련 사례/137 3. 한국의 방재교육 과제/142 제8장 재해구호복지와 심리․사회적 문제 144 제1절 재해․재난과 개인의 정신건강 145 제2절 재해․재난과 개인의 약물 소비 147 제3절 재해․재난과 지역사회 건강 148 제9장 한국 민간 부문 재해구호복지 체계 151 제1절 우리나라 재해구호복지 체계 151 1. 재해관리의 개념/151 2. 재해구호복지 조직 체계/152 3. 재해구호복지 재원 현황/159 4. 재해구호복지 교육 체계 현황/160 5. 구호물자 전달 체계/160 제2절 재해구호복지 체계의 개선 방안 161 1. 재난관리 개념의 통합성 확립/161 2. 재난관리 통합 구호조직 체계 정비/162 3. 재해구호 재원의 효율적 활용/166 4. 재해구호 교육의 활성화/168 5. 구호물자 전달 체계 개선/169 | 제10장 미국 민간 부문 재해구호복지 체계 171 제1절 미국 재난관리 관련 법률 체계 171 제2절 NVOAD의 설립 배경 및 역사 172 제3절 NVOAD의 기본 목표와 운영 174 1. 설립 목적과 목표/174 2. NVOAD의 역할/174 3. 회원 및 협력기관/175 4. 회원 선발, 권리 및 기간/176 제4절 NVOAD(VOAD) 회원 간의 결속 177 1. NVOAD와 FEMA 간의 관계/178 2. NVOAD와 SVOAD 간의 관계/179 3. NVOAD와 LVOAD 간의 관계/180 4. SVOAD와 LVOAD 간의 관계/180 제5절 한국에의 시사점 181 제11장 일본 민간 부문 재해구호복지 체계 185 제1절 개요 185 제2절 재해․재난 관련 법률 188 제3절 재해․재난관리 체계 189 1. 중앙방재회의/189 2. 방재기본계획/190 3. 국민의 방재활동/191 제4절 일본의 민간 긴급구호 체계 194 1. 고베시 재해자원봉사자정보센터/194 2. 재해자원봉사자 현지지원센터/197 3. 자원봉사자 보험/199 제5절 한국에의 시사점 199 제12장 우리나라의 재해의연금품 모금 및 지원 체계 204 제1절 우리나라 재해구호복지 체계 204 1. 재해구호복지의 법적 체계/204 2. 구호 대상과 구호기관/205 3.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역할/206 4. 유관 기관 역할 및 연계 체계/208 5. 우리나라 재해구호의 역사/216 제2절 우리나라 재해의연금품 모금 및 지원 체계 225 1. 의연금품의 모집 및 관리/225 2. 의연금의 배분 용도 및 지급 기준/227 3. 의연품의 배분 및 처리/228 제3절 우리나라 재해의연금품 모금 및 지원 체계의 장․단점 229 제13장 미국의 재해구호와 재해의연금품 모금 및 지원 체계 232 제1절 총론 232 제2절 미국의 재해의연금품 모금 및 지원 체계 236 1. 재해의연금 모금기관의 등록제 및 허가제/236 2. 재해의연금 기탁자의 선택권 보장/237 3. 재해의연금 모금에서 모집 경비 및 운영비 사용 문제/237 4. 이재민에 대한 재해의연금의 지원 내용/238 제3절 시사점 239 제14장 일본의 재해구호와 재해의연금품 모금 및 지원 체계 241 제1절 총론 241 제2절 일본의 재해의연금품 모금 및 지원 체계 248 1. 재해의연금 모금기관의 등록제 및 허가제/248 2. 재해의연금 기탁자의 선택권 보장/249 3. 재해의연금 모금에서 모집경비 및 운영비 사용 문제/250 4. 이재민에 대한 재해의연금의 지원 내용/253 제3절 시사점 257 제15장 독일의 재해구호와 재해의연금품 모금 및 지원 체계 259 제1절 총론 259 제2절 독일의 재해의연금품 모금 및 지원 체계 263 1. 재해의연금 모금기관의 등록제 및 허가제/263 2. 재해의연금 기탁자의 선택권 보장/263 3. 재해의연금 모금에서 모집경비 및 운영비 사용 문제/264 4. 이재민에 대한 재해의연금의 지원 내용/265 제3절 시사점 267 제16장 프랑스의 재해구호와 재해의연금품 모금 및 지원 체계 269 제1절 총론 269 제2절 프랑스의 재해의연금품 모금 및 지원 체계 270 1. 재해의연금 모금기관의 등록제 및 허가제/270 2. 재해의연금 기탁자의 선택권 보장/271 3. 재해의연금 모금에서 모집경비 및 운영비 사용 문제/271 4. 이재민에 대한 재해의연금의 지원 내용/272 제3절 시사점 273 제4절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재해의연금품 모금 및지원 체계 비교 274 참고 문헌/277 찾아보기/287 |
저자약력 이재은 연세대학교 행정학 박사 현 충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 역임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대표 (사)이재민사랑본부 상임이사 『재난관리론』(2006, 대영문화사, 공저) 『태안은 살아 있다』(2010, 동녘, 공저) 등 e-mail: jeunlee@chungbuk.ac.kr 양기근 경희대학교 행정학 박사 현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부 교수 『소방행정학개론』(2011, 대영문화사, 공저) 『태안은 살아 있다』(2010, 동녘, 공저) 『재난관리론』(2006, 대영문화사, 공저) e-mail: withgg@wonkwang.ac.kr 이주호 충북대학교 행정학 박사 현 충북대학교 국가위기관리연구소 선임연구원 국가위기관리학회 총무이사 (사)이재민사랑본부 사무국장 ????소방행정학개론????(2011, 대영문화사, 공저) e-mail: ejuho@chungbuk.ac.kr 성기환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 박사 현 서일대학 사회복지과 교수 대한적십자사 재난구호팀장 역임 ????재난구호개론????(2009, 소방방재청, 공저) ????재난관리 자원봉사자의 임파워먼트????(2009, 대영문화사) ????재난관리론????(2006, 대영문화사, 공저) e-mail: notwo@seoil.ac.kr 이은애 숙명여자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현 전국재해구호협회 배분사무국 팀장 e-mail: analoglee@hanmail.net 심성화 충북대학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시설 인프라 담당 국립방재교육연구원 교수 역임 e-mail: a729650@hanmail.net 한동우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현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임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연구위원 e-mail: dongwoo@kangnam.ac.kr 류상일 충북대학교 행정학 박사 고려대학교 사회정책학 박사과정 현 대불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교수 ????소방행정학 개론????(2011, 대영문화사, 공저) ????재난관리론????(2006, 대영문화사, 공저) e-mail: ryusi@db.ac.kr 변성수 충북대학교 행정학 박사 현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 국가위기관리학회 편집이사 (사)이재민사랑본부 운영이사 e-mail: bss1542@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