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내가 교단에 선 지 26년이 되었으니 규제에 대한 강의가 시작된 지도 거의 25년쯤은 되지 않았나싶다. 그동안 규제와 관련된 학문분야의 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하려는 노력을 해왔지만 그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래서 정부규제와 규제행정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는 것으로 얼마 남지않은 정년을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따라서 이미 발간한 규제행정론을 정리하고 수정·보완해 새 이름으로 책을 출판해야겠다는 그동안의 바람을 현실에 옮기려는 시도를 해왔지만 이것 역시 뜻대로 되지 않았다. 거의 15년 전에 낸 책이니까 그동안 개정판이 나와도 몇 번은 나왔음직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개정판으로도, 새 제목으로도 책을 출판하지 못했다. 그 사정 중에는 아마도 이미 출판한 책의 부족함이 계속 부담으로 남았고, 이러한 부담이 집필에 대한 나의 열정을 꺾었기 때문이지 않았나 싶다. 그러다보니 관심도 적어지고 책을 준비하는 작업에도 게을리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이런 나에게 실망감도 들었지만 그것을 반전시킬 수 있을 만큼 게으름을 떨쳐내려는 나의 의지가 모질지 못했나보다.
사실 규제행정론 책에서 너무 많은 주제를 논의하다보니 다른 학자와 연구자들이 발 디딜 틈이 없는 것은 아닌지 항상 염려되었다. 그래서 이왕에 발을 담근 나라도 보다 나은 책을 소개해야 한다는 어쩌면 의무감 같은 것이 항상 내 삶의 일부를 차지해 왔다. 규제 분야에는 참고할 만한 연구 자료도 별로 없고 교과서도 몇 권에 불과하다. 그런 만큼 많은 학자들과 연구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연구결과물들이 적은 것을 보면, 아직도 규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기반이 충분하게 마련되지 못한 것 같다. 규제는, 내가 뉴욕대학교에서 행정규제와 규제행정(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regulatory administration)이란 제목으로 수강을 했으니까 미국의 행정학계에서는 거의 33년 전 훨씬 그 이전부터 중요한 연구 분야 중의 하나이었던 것 같다.
미국에서는 이미 1930년대부터 규제가 발생한 근원을 이론적으로 연구해 왔으며, 이를 근거로 규제기관의 설립을 위한 이론적 당위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각 산업별로 규제의 운영 실태, 특성, 효과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결과, 많은 연구결과물들이 발표되었다. 1960년대 후반에는 이미 과다한 규제가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 이 책에서는 가능한 한 규제에 관한 일반적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 미국이나 한국의 경험적 사실을 소개했다. 특히 미국의 내용이 많은 것은 아무래도 참고로 할 연구자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규제의 학문적 중요성과 현실적 요구에 따라, 이 책을 통해 규제에 대한 풍부하고 알찬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해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여 학문 발전을 도모하는데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동시에 다시 방대한 분량의 내용을 검토해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책을 꾸며야 한다는 중압감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앞선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규제행정론 책이 나온 지 오래된 만큼 그 내용을 대폭적으로 손을 보고 많은 부분의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새로운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나 개정판으로 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제목으로 할 것인지 고민을 했다. 개정판이라고 하기에는 그 수준을 넘는 것 같고 새 제목으로 하는 것은 좀 미흡한 것 같고… 결국 ?정부규제와 규제행정?이란 제목으로 책을 내고 싶다는 소망과 규제행정론을 거쳐 이 책이 나오기까지 투입한 노력과 시간을 고려하면 새 제목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아 그 이름으로 책을 내기로 했다.
규제에 대한 이해는 많은 부분 경제학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이 책에서 경제이론을 소개한 부분이 꽤 있다. 경제학 원론을 공부한 분들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별 무리는 없을 것이다. 필요할 때마다 경제학 원론을 읽어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 이 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부분은 책에서 충분히 소개하지 않았나 한다. 여하튼 정부규제와 규제행정을 공부하면서 행정학 분야에서 경제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해 경제학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고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년 이후에라도 관심을 갖고 수정·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 부족한 한 권의 책이 정부규제와 규제행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지금은 취업을 해 내 연구실에서 볼 수는 없지만 자료수집과 정리를 도와준 전현상, 구자선 두 조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지금 연구실에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세심한 배려와 노력으로 도움을 준 김선미 조교에게도 감사한다. 그 외에 내 책을 찾는 사람이 있는데 책이 없어 제공하지 못한다는 말로 내게 본격적인 작업을 하도록 고무시킨 정재훈 과장에게도 사의를 표한다. 그동안 오랜 기간을 참고 기다렸다가 선뜻 이 책을 출판해 준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을 비롯한 그 가족 모두에게 감사하고 싶다.
2010년 1월 20일
김 용 우
차 례
제1장 서 론 13 | 제9장 규제기관 292 참고 문헌/460 |
벌써 내가 교단에 선 지 26년이 되었으니 규제에 대한 강의가 시작된 지도 거의 25년쯤은 되지 않았나싶다. 그동안 규제와 관련된 학문분야의 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하려는 노력을 해왔지만 그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래서 정부규제와 규제행정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판하는 것으로 얼마 남지않은 정년을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따라서 이미 발간한 규제행정론을 정리하고 수정·보완해 새 이름으로 책을 출판해야겠다는 그동안의 바람을 현실에 옮기려는 시도를 해왔지만 이것 역시 뜻대로 되지 않았다. 거의 15년 전에 낸 책이니까 그동안 개정판이 나와도 몇 번은 나왔음직하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개정판으로도, 새 제목으로도 책을 출판하지 못했다. 그 사정 중에는 아마도 이미 출판한 책의 부족함이 계속 부담으로 남았고, 이러한 부담이 집필에 대한 나의 열정을 꺾었기 때문이지 않았나 싶다. 그러다보니 관심도 적어지고 책을 준비하는 작업에도 게을리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이런 나에게 실망감도 들었지만 그것을 반전시킬 수 있을 만큼 게으름을 떨쳐내려는 나의 의지가 모질지 못했나보다.
사실 규제행정론 책에서 너무 많은 주제를 논의하다보니 다른 학자와 연구자들이 발 디딜 틈이 없는 것은 아닌지 항상 염려되었다. 그래서 이왕에 발을 담근 나라도 보다 나은 책을 소개해야 한다는 어쩌면 의무감 같은 것이 항상 내 삶의 일부를 차지해 왔다. 규제 분야에는 참고할 만한 연구 자료도 별로 없고 교과서도 몇 권에 불과하다. 그런 만큼 많은 학자들과 연구자들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연구결과물들이 적은 것을 보면, 아직도 규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기반이 충분하게 마련되지 못한 것 같다. 규제는, 내가 뉴욕대학교에서 행정규제와 규제행정(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regulatory administration)이란 제목으로 수강을 했으니까 미국의 행정학계에서는 거의 33년 전 훨씬 그 이전부터 중요한 연구 분야 중의 하나이었던 것 같다.
미국에서는 이미 1930년대부터 규제가 발생한 근원을 이론적으로 연구해 왔으며, 이를 근거로 규제기관의 설립을 위한 이론적 당위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각 산업별로 규제의 운영 실태, 특성, 효과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결과, 많은 연구결과물들이 발표되었다. 1960년대 후반에는 이미 과다한 규제가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를 해왔다. 이 책에서는 가능한 한 규제에 관한 일반적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부분에 한정해 미국이나 한국의 경험적 사실을 소개했다. 특히 미국의 내용이 많은 것은 아무래도 참고로 할 연구자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규제의 학문적 중요성과 현실적 요구에 따라, 이 책을 통해 규제에 대한 풍부하고 알찬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이 분야에 대해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어들여 학문 발전을 도모하는데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동시에 다시 방대한 분량의 내용을 검토해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책을 꾸며야 한다는 중압감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앞선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규제행정론 책이 나온 지 오래된 만큼 그 내용을 대폭적으로 손을 보고 많은 부분의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새로운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나 개정판으로 할 것인지 또는 새로운 제목으로 할 것인지 고민을 했다. 개정판이라고 하기에는 그 수준을 넘는 것 같고 새 제목으로 하는 것은 좀 미흡한 것 같고… 결국 ?정부규제와 규제행정?이란 제목으로 책을 내고 싶다는 소망과 규제행정론을 거쳐 이 책이 나오기까지 투입한 노력과 시간을 고려하면 새 제목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아 그 이름으로 책을 내기로 했다.
규제에 대한 이해는 많은 부분 경제학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이 책에서 경제이론을 소개한 부분이 꽤 있다. 경제학 원론을 공부한 분들은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별 무리는 없을 것이다. 필요할 때마다 경제학 원론을 읽어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도 있지만 이 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부분은 책에서 충분히 소개하지 않았나 한다. 여하튼 정부규제와 규제행정을 공부하면서 행정학 분야에서 경제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해 경제학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고 잘못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년 이후에라도 관심을 갖고 수정·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 부족한 한 권의 책이 정부규제와 규제행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지금은 취업을 해 내 연구실에서 볼 수는 없지만 자료수집과 정리를 도와준 전현상, 구자선 두 조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지금 연구실에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세심한 배려와 노력으로 도움을 준 김선미 조교에게도 감사한다. 그 외에 내 책을 찾는 사람이 있는데 책이 없어 제공하지 못한다는 말로 내게 본격적인 작업을 하도록 고무시킨 정재훈 과장에게도 사의를 표한다. 그동안 오랜 기간을 참고 기다렸다가 선뜻 이 책을 출판해 준 대영문화사의 임춘환 사장님을 비롯한 그 가족 모두에게 감사하고 싶다.
2010년 1월 20일
김 용 우
차 례
제1장 서 론 13 | 제9장 규제기관 292 참고 문헌/460 |